한국땅 독도, 한국인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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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땅 독도, 한국인이 간다.
  • 관리자
  • 승인 200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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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의 날’ 조례가 제정된 지난 16일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천연 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을 확대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대사관 전경



그동안 문화재청은 독도의 생태적, 지질학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한적 관리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왔다. 따라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독도의 지질과 생태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국민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입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04년 독도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도의 한계수용력은 1회 47명, 1일 141명, 연간 5,640명이 입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기존 ‘독도관리지침’에 의해 1일 최대 입도 인원을 70명까지만 허용한 것을 향후 수용능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정한 규모로 늘린다는 입장이다.

 











유홍준 청장은 “독도 내에 탐승할 수 있는 곳은 동도의 약 600평 정도의 공간으로, 탐승로는 길이 890m, 폭 1m로 좁아 많은 인원이 입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꿀 예정이나 인원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 군청에는 문화재청의 발표 이후, 독도방문과 호적을 옮기려는 문의전화 쇄도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울릉군청 문화관광과와 울릉읍 사무소는 관련 부서의 직원을 충원할 방침이다. 또한, 울릉 군청은 17일 독도 입도 허가조건이 바뀔 것에 대비해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독도의 지리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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