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문화재 보호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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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문화재 보호대책 마련
  • 관리자
  • 승인 200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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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화재와 산불 등으로 끊임없이 문화재가 소실되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소방방재청·산림청과 함께 소방방재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속되며 사찰 내 건물간 거리, 사찰 주변의 지형, 산림수종, 소방방재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발생시 사찰별 문화재 안전대책, 향후 단계별 세부 방재조치사항 등을 점검하고 화재와 산불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시하기로 했다.


















▶ 경기도
안성 청룡사









▶ 경상남도
양산 통도사


조사대상은 중요목조문화재가 있는 전국 420개 사찰 중 국보로 지정된 영암 도갑사, 속리산 법주사 등 12곳, 부산 통도 범어사, 순천 선암사 등 조계종교구본사 15곳과 함께 상대적으로 문화재가 많은 사찰로 꼽히는 전등사, 운문사, 용문사 등 15곳도 선정됐다. 이번 합동점검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목조문화재 보유사찰 378곳은 시·도 자치단체의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 역


국보목조문화재 보유사찰 조계종 교구본사 문화재
다량보유사찰
 
비 고
부 산   범어사   1개소
대 구   동화사   1개소
인 천     전등사  1개소
경 기   용주사, 봉선사 신륵사, 청룡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