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단신 - 문화재수리기능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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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단신 - 문화재수리기능자 행정처분
  • 관리자
  • 승인 2019.03.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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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항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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