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원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19.5.13.(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
O 개정안 주요 내용
법률명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의안 번호 | 주요내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 (2019.4.18.) | 19883 | 문화체유관광부 장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화재 및 재난 방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유물을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9조 일부 개정) |
취재팀 이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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