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편
상태바
홍성군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편
  • 관리자
  • 승인 2019.07.09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신경리 용봉산에 있는 보물 제355호 마애여래입상.
높이 4m의 이 불상은 민머리 위에는 상투 모양의 머리 묶음이 큼직하고 얼굴은 몸에 비해 크고 풍만하며, 잔잔한 미소가 흘러 온화한 인상을 풍기는 작품으로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처 이마 사이에 점과 같은 것을 백호라 부르는데 고려 초기 석불 중 백호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에는 백호가 있습니다. 정말 고려 시대 것일까요?
 

<▲ 홍성군 신경리 마애여래입상(보물 제355호) 2009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왼쪽)과 현재 모습(오른쪽)을 비교해보면 없던 백호를 누군가 인위적으로 붙인 것을 알 수 있다.>

[리포터]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있는 마애여래입상의 사진입니다. 미간 사이를 보면 백호가 없는데요. 하지만 뒤를 보는 것처럼 백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사진이 올라온 것이 2009년 4월.
누가, 왜 붙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백호를 붙인 시기는 그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상룡/서울시 관악구]
“이 불상이 고려 시대 것이라고 들었는데 (백호를 보고) 진짜 고려 시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훼손이 있었을 것이고 이마의 보석 같은 것은 없거나 분실됐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후대에 인위적으로 박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승용/서울시 광진구]
“솔직히 눈에는 띄지만, 문화재라는 것은 보존가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미간에다가 뭔가를 인위적으로 훼손했기 때문에 보기에는 안 좋아 보입니다.”

문화재의 보수·복원을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세덕 교수/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백호를 붙인 것은) 문화재 훼손 행위가 되고요.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후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문화재 점검을 받고 새롭게 삽입돼있는 백호를 빼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의 불법 훼손 사실을 홍성군은 알고 있었을까?
답변을 듣기 위해 홍성군을 찾아갔습니다.
홍성군은 2012년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공사’를 하면서 백호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당시 자문위원들이 백호를 제거할 경우 더 심한 훼손이 있을 수 있어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홍성군 관계]
“이것을(백호) 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더니 이것을 제거하려면 이것(백호)만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이 더 훼손된다는 거죠. (저희가)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 말씀이 그런 것(백호의 제거가)이 오히려 훼손을 더 시킬 수 있으니 그냥 둘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당시 문화재보존처리 자문의견서를 검토해 보니 백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훼손은 알았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취재가 계속되자 홍성군은 지난번과 달리 그동안 백호를 잊고 있었다며 앞으로 조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홍성군 담당자]
“그 부분(백호)은 말씀하실 때까지 잊고 있었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백호)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홍성군이 관리하는 문화재는 69개.
구 관계자는 적은 인원으로 모든 문화재를 세세히 관리하기는 힘든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4,500여 개.
이중 광역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1,597개로 전체문화재의 34.7%이며 지자체 관리 국보가 47개, 보물이 398개입니다.
하지만 17곳의 지자체 중 전담부서가 설치된 곳은 11곳이며 충북과 강원도는 전담 인원이 아예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지자체 226곳 중 12곳만 문화재 전담부서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오세덕 교수/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문화재를 관리하는 주체는 당연히 문화재청에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국의 문화재가 많아서 문화재청에서는 지자체에 문화재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재 관리단체를 별도로 지정해서 문화재를 보존도 하고 있지만, 이것조차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더 많은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하지만 사찰,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는 주변의 사찰이라든지 문화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일부 나눠 주더라도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의 무관심 속에 보물 제355호 마애여래입상은 오늘도 훼손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팀 구미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