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산사 화재, “예견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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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사 화재, “예견된 것”
  • 관리자
  • 승인 2005.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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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지역 산불로 폐허가 된 낙산사 화재는 예견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낙산사는 평소 화재 방지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자연재해가 아닌
작은 불씨에도 쉽게 소실 될 수 있는 상태였다.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방염제는 6년에 한번씩 도포돼야 하지만 낙산사의 경우 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낙산사에는 동종, 건칠관음보살좌상, 칠층석탑과 같은 보물이 많이 있지만 정작 목조건물인 원통보전의 경우 시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 전소된 낙산사 모습



▶ 녹아내린 동종(보물 제393호)있던 자리




방염처리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목조물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방염처리 전문 업체측은 “방충에 비해 눈에 드러나지 않고 인식이 부족해 방염처리를 하지 않는 문화재도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염처리를 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문화재청 건조물과의 한 관계자는 “낙산사에 대한 방염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양양군청 문화관광과의 담당자는 “반드시 방염을 했었다”고 말했지만 관련 기록을 찾지 못하자 “방충 처리는 했으나 방염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을 바꿔버렸다.



이밖에도 보물 131호인 증심사의 경우 지난 95년 이후 방염처리가 되지 않았고, 국보 15호인 봉전사 극락전은 97년, 보물 143호로
지정된 개심사는 98년 이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낙산사에는 소화기 설치에 대한 국비지원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스님들이 직접 구입한 것이 전부여서 화마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별다른 대책은 아직 세워지지 않고 있다.



행정당국은 그 동안의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할 시점이다.



   






▶ 훼손된 칠층석탑(보물
제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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