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봉정사대웅전" 국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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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봉정사대웅전" 국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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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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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정사 대웅전 정면 /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경북 안동시 서후면에 있는 보물 제55호 봉정사 대웅전(鳳停寺大雄殿)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 예고하였다고 발표했다.





봉정사 대웅전은 그 동안 조선 초기 다포(多包, 기둥머리 위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에 짜올린 공포)건물로 추정되어 오다가 근래의 해체조사 시 발견된 묵서명에서 ‘1435년(조선 세종17년)에 이르러 법당을 중창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나 그 연혁이 밝혀졌다. 이 건물의 공포(처마 끝의 무게를 받치기 위하여 기둥머리에 짜맞추어 댄 나무 쪽)는 힘 있고 가식 없는 수법을 가지고 있으며, 건물의 가구형식(架構形式)과 세부기법은 단조로우면서 견실한 공법(工法)으로 전형적인 초기 다포양식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단청(丹靑) 또한 고려적(高麗的) 요소(要素)를 지니고 있어 창건(創建)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보존상태 또한 양호하여 건물(建物)과 함께 중요한 회화자료(繪畵資料)로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봉정사 대웅전은 건축양식과 단청 등에서도 조선 초기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서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봉정사 대웅전 내부








 







이번에 지정예고 된 “봉정사 대웅전(鳳停寺大雄殿)”은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소유자 및 관리자, 관할지방자치단체 등) 의견 수렴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로 지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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