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안전관리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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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안전관리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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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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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안전관리와 정책과제' 학술 세미나



23일, 문화재청과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학회가 주최하는 ‘문화재 안전관리와 정책과제’ 학술 세미나가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칠레 강진, 중국 칭하이성 지진 등 국제적으로 대규모 재난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안전관리와 위기관리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각계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축사를 발표한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지금까지 문화재 안전 대책에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문화재 특성에 맞는 기준과 법제의 정비, 설치된 시설물의 실효성 확보, 지진 등 자연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위기 대응 체제 구축의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문화재 안전관리 업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적극 검토하여, 각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건무 문화재청장



세미나 1부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재 방재대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백민호 강원대학교 교수)’, ‘문화재 안전관리 법제화 방안(정상우 인하대학교 교수)’, ‘문화재 방재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이명선 일본 리치메이칸대학교 역사도시 방재연구센터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 졌다.



‘우리나라 문화재 방재대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백민호 교수는 문화재 관리체계의 이원화와 책임 소재의 분산으로 향후에도 숭례문 사례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며, 국가지정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관련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소방·방재시설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문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형별 문화재 안전 관리 기준 정비, 문화재 방재의 날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백민호 강원대학교 교수



정상우 교수는 ‘문화재 안전관리 법제화 방안’을 통해 현재의 법령 체제만으로는 건축 문화재에 적합한 재난 방지 및 관리 시설 완비가 어려우므로, 건축 문화재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은 재난 방비 및 관리 원칙의 구체화, 관리 조직의 권한과 의무의 명확한 규정, 관련 지침 이행 여부 확인 체계 구축, 재난 방지 및 관리를 위한 별도의 민간기구 설치 등이 고려돼야한다고 밝혔다.



이명선 교수는 ‘문화재 방재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에서 문화유산 방재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인 움직임과 각 국의 문화유산 재해 사례 및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문화유산 방재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방재 대책(소프트)과 방재 설비(하드)의 종합적인 방재 계획 수립, 방재 안전관리와 문화재보호법의 연계성, 지역 방재 시스템의 필요성, 문화유산 방재에 대한 국제적 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명선 日 리치메이칸대학교 교수



2부의 종합토론 시간에는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태환 용인대교수, 이종영 중앙대 교수, 김창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김태식 연합뉴스 문화재전문기자, 신형준 전 조선일보 기자, 강찬석 문화유산대표가 문화재 안전 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 종합토론



한편 세미나를 주최한 한국문화재정책학회의 이삼열 학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 및 학자, 행정가 등 각계의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문화재 안전 관리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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