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정감사-문화부」전혜숙의원, “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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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정감사-문화부」전혜숙의원, “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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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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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이 '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개선에도 문화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4일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문화부는 국내 영화산업 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을 하루 빨리 발표해 교차상영, 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극장주들의 압력에 굴복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발표조차 못하고 있는 문화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자성하라”고 질타했다.


전의원은 지난 해 11월 조재현이 주연한 영화 ‘집행자’가 상영 1주일 만에 미국의 블록버스터 '2012'의 등장으로 교차 상영됐고, 지난 6월 제작된 ‘꿈은 이루어진다’는 개봉한 지 1주일 만에 다른 영화와 함께 섞여서 변칙적 상영이 되는 등 국내 영화 산업계에서 불공정거래가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지난 2009년 5월 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콘텐츠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특히 '영화 및 온라인 시장의 공정거래체제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상영자의 일방적 조기종영, 경쟁사의 배급 및 상영제한, 불합리한 수익배분 등 대형업체에 의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영화상영표준계약서를 제정,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이 마련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영화상영표준계약서'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


이에 덧붙여 전혜숙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의 원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극장주들의 반발을 우려해 외부로 유출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이 영진위의 답변 내용”이라며, “영진위가 국회법을 비롯한 국정감사 관계법보다 상위에 놓여 있는 기관인지,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후속 조치를 묵살해도 전혀 관계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영화상영표준계약서 권고안'이 발표되지 않은 문제와 국정감사 자료요구 묵살에 대해 문화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문화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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