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정감사-문화부」이철우의원, 등산객에게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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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정감사-문화부」이철우의원, 등산객에게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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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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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 44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래서 그간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의 문화재관람료가 통합하여 징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관한 논쟁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07년 이후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바로 문화재관람 의사가 없는 등반객들에게까지 국립공원 초입에서부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도로를 지나가기만해도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어 분쟁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불법은 아니나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전혀 없는 국민에게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총 몇 명이 냈고, 총 얼마나 징수되었는지 문화재청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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