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지정방식, 투명성·객관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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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지정방식, 투명성·객관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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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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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규정’을 마련해 18일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공개설명회를 가졌다.



이번에 마련된 신설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자 인정방식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필요한 조사 내용과 평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문서화하고 점수를 매겨 선정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한 조사 내용이나 항목이 문서화 되어 있지 않아 조사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게 되어 공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에 따라 조사 항목도 달리 만들어 단체 종목의 경우 모두 23개의 조사 항목과 분야별로 실기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며, 개인 종목은 29개의 항목과 실기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평가방식의 경우 조사지표항목을 전승가치, 전승능력, 전승환경 등 크게 세 항목(이미 지정된 종목의 경우 전승가치 제외)으로 나누고 각 항목별로 세부지표 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의 수준을 지표별로 마련된 구체적인 기준안에 따라 5단계(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탁월)로 평가하여 문화재청이 이를 객관적 수치(100점 만점)로 계량화 한다.



조사 지표의 하나로 전승 활동 평가 항목이 신설되었다. 이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로 보유자로 지정 된 후 전승 활동에 소홀했던 일부 예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전승자가 전승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된다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 공개행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강화하여 점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새로운 규정 시행을 계기로 중요무형문화재 선정 과정에서 뇌물, 청탁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참석자들로부터 적은 수의 문화재위원 만으로 무형문화재를 지정검토 하는 부분과 각 종목에 관해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 후보자들의 실기를 과연 누가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예능을 갖추었지만 문화재 지정 종목 상 그 중 가장 특성 있는 기·예능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나머지 분야의 기·예능은 당대만 지나가면 사장되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능력과 역사성이 검증되는 한에서 전승이 가능한 기·예능을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기·예능이 전승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도 개선과 작품 구입 및 공연 지원 등의 간접적인 지원의 확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보유자들에 대한 권한 확대 및 가치 존중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형문화재에 관련된 일을 할 때 당사자들의 권한을 높여주고 전승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나와 많은 참석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신설 규정을 계속 보완해 좀 더 공정하게 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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