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과거사법 통과되면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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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과거사법 통과되면 뭐하나?
  • 관리자
  • 승인 200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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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거의 확실시되었던 과거사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었다. 과거청산위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지난
25일, 비상국회의를 개최하고 여야밀실야합으로 인해 누더기가 된 과거사법은 이미 유명무실한 것이며 이후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결의했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미뤄져온 과거사법 제정은 여야 합의를 통한 문병호 수정안을 놓고 막바지 합의에
주력했지만 진실규명범위와 조사위원구성의 두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최종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 26일, 과거사법 처리 무산



 


진실규명범위 조항과 관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의문사’로 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기존의‘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친북 이적 활동’과 같은 맥락일 뿐 과거사법 본래 정신을 훼손시키고 색깔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이에 동조하는’이란 표현 삭제만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과거 50년 간 국가보안법이란 미명 아래 처벌된
민주인사들을 재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과거사법 제1원칙으로서 ‘공권력에 의한 범죄’ 진상규명 범위를 이탈해 좌우 이념대립,
국론분열 및 정치공방으로 변질될 것이 그간 국회 행적에 비추어볼 때 자명해진다. 조사위원구성
조항과 관련해서는 언론인, 종교인, 시민운동가를 포함해야한다는 열린우리당 의견에 반해 변호사, 교수, 3급 이상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의견이다. 후자를 따를 경우, 형식적인 자격조건에만 치우쳐 사법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자행된 과거 범죄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초 과거사법 제정안을 내놓았던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측에 따르면 문병호 수정안이 최종
처리될 경우 야기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법원확정판결된 사건 제외 ▶상임위원회 전원 국회가 선출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 보고
의무화 등의 조항은 김구암살사건,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포 책임자, 삼청교육대, 민주화운동 관련 형확정 판결 사건 대부분의
진상규명을 어렵게 할뿐더러 문제해결은커녕 여야논쟁만 불거질 것이 거의 확실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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